제1조(목적) 이 약관은 한국수력원자력 월성본부가 운영하는 ‘월성파크골프장(이하 골프장)’에서 제공하는 서비스를 이용함에 있어 사업자와 이용객의 권리 의무 및 책임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 이 약관은 사업자와 골프장 이용자에게 적용한다.
제3조(계약의 성립) 골프장 이용계약은 이용자가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골프장 예약을 완료하고 요금을 현장에서 결제(제6조 3)하거나 상가 先 이용후 영수증을 제시(제6조 4)하는 경우 성립한다.
제4조(약관의 명시, 설명의무) 사업자는 이 약관을 예약 홈페이지 및 프론트에 게시한다.
제5조 (이용객의 의무)
1. 이용객은 쾌적하고 안전한 월성 골프장 운영을 위해 관계자가 요구하는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2. 이용객은 시설물 및 골프장이 제공하는 시설 및 물품들을 보호하고 아껴 쓸 의무가 있다.
3. 이용객은 이용 약관 및 안전 수칙 등 명시된 제반 규정을 준수하여야 하며 골프장 직원의 정당한 요청에 응해야 한다.
4. 이용객의 귀책 사유로 인하여 발생한 도난, 상해 등의 사고와 시설물의 훼손, 파손 또는 분실(지역 상가 이용권 등)에 대해서는 이용객에게 책임이있으며 시설물의 원상 회복에 대한 변상· 배상을 (이용객이) 하여야 한다.
5. 이용객의 고의 또는 주의 태만 등 이용객의 귀책 사유로 인한 신체적 상해와 사고의 책임은 이용객에게 있으며 이로 인한 책임은 이용객이 진다.
제6조 (예약 및 이용 요금)
1. 예약 가능 시간은 7일 전 오전 9시부터 당일 오전 8시까지로 한다.
(예시) 5월 11일 (토) 이용 시, 5월 4일 (토) 09:00~ 5월 11일 (토) 08:00 예약가능
2. 한 부당 라운딩 가능 시간은 150분(2시간 30분), 수용 팀 수는 12팀(한팀당 3~4명)으로 하며 동경주 주민 대상 우선 예약 기회(우선예약제)를제공한다.
1) 한 부당 12팀 중 6팀(50%)을 동경주 주민에게 우선 할당한다.
2) 주민 할당 분 중 잔여석은 해당 예약일 3일 전 오전 9시부터 일반시민에게 오픈한다.
(예시) 5월 11일(토) 잔여석은 5월8일 (수) 오전 9시부터 오픈
3) 예약자 및 동반자 모두 동경주 주민인 경우에만 우선예약제 활용이 가능하며 우선 예약제로 골프장 이용 시 현장에서 신분증을 제시(필수)하여야 한다.
우선 예약제 이용자가 신분증을 미지참 하였을 경우 사업자는 다음과 같이 조치한다.
- 1회 주의(동반자 1인 보증 必), 2회 입장 불가
3. 이용 요금은 현장에서 카드 결제를 통해 납부한다.
4. 지역 상가 先 이용 시 아래 기준에 따른 영수증 제출로 이용 요금을대신한다.
1) 영수증은 이용일 기준 7일 전 사용 건까지 허용한다. (예시) 5월 11일(토) 이용 시 5월 4일 (토)~ 5월 11일(토) 지역 상가 결재건에 대한 영수증 제출 가능
제7조(이용 시간, 입장 및 휴장)
1. 골프장은 계절별 이용 시간을 고려하여 겨울(11월~2월) 09:00~16:30, 여름(5월~8월) 08:00~18:30, 가을(9월·10월) 09:00~17:30 으로 탄력 운영한다.
2. 입장 시간부터 팀당 1부, 150분(2시간 30분) 라운딩 가능하다.
3. 시간대(부)별 순차 입장하며 각 코스(총 4코스) 1번 홀 종료 시 다음 팀이 티업한다.
4. 골프장의 정기 휴장일은 다음과 같다. 매주 월요일, 3월·4월(잔디 생육보호), 신정, 설날 (당일 및 전후 포함 3일), 추석 (당일 및 전후 포함 3일)
5. 강설, 폭우, 안개, 기타 천재지변 등의 불가항력적인 경우를 제외하고 임시휴장을 할 경우에 사업자는 사전에 이를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게시하고 당해 기간에 이용하기로 예약한 이용자에게 고지하여야 한다.
제8조(이용의 거절) 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경우에 골프장 이용을 거절할 수 있다.
1. 예약된 시간을 지키지 아니한 때
2. 경기 능력이 현저히 부족하여 다른 이용자에게 방해가 될 때
3. 도박성 내기를 하는 등 미풍양속에 어긋나는 행동을 한 때
4. 대한골프협회 규칙, 기타 이용자 에티켓과 관련하여 사업자가 미리 고지한 준수사항을 위반할 때
5. 정당한 이유 없이 경기를 지연시킬 때
6. 골프장의 시설물, 장비, 비품, 코스 등을 훼손하였을 때
7. 기타 사유로 골프장 이용에 적합하지 않다고 객관적으로 판단될 때 제9조(초과 이용) 이용자는 1일 1부(1부당 150분)를 초과하여 이용할 수 없다.
제10조(경기규칙의 적용) 모든 이용자는 대한골프협회가 정한 경기규칙을 지켜야 한다.
제11조(이용자 안전 준칙)
1. 이용자는 자신의 판단으로 선행 이용객을 맞추지 않도록 타구하여야한다.
2. 이용자는 타자의 전방에 진입하여서는 아니 된다.
3. 퍼팅을 끝마쳤을 때는 퍼팅 그린에서 즉시 비켜나서 안전한 진입로를 이용하여 다음 홀로 향하여야 한다.
4. 페어웨이, 그린, 벙커 등에서 타구 등으로 훼손한 부분이 있으면 이를 복구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2조(대피) 이용자는 경기 진행 중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하면 경기를 중지하고 그 사유가 끝날 때까지 안전한 장소로 대피하여야 한다.
1. 민방위훈련이 실시될 때
2. 낙뢰가 예상될 때
3. 기타 이용자의 안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사업자가 대피를 요청할 때 제13조 (배상책임) 이용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골프장의 그린, 벙커, 건축물 등 각종 시설물과 비품을 훼손한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제14조(안전사고 책임) 경기 도중 이용자의 고의․과실로 인하여 다른 이용자, 경기보조자 등 제3자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이용자는 이에 대한 책임을 부담한다.
제15조 (귀중품의 보관)
1. 이용자는 필요한 경우 귀중품 등 각종 물품에 대하여 그 품명과 가액을 기재하여 사업자의 확인 하에 사업자에게 보관시켜야 한다.
2.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사업자에게 보관시키지 아니한 경우에는 사업자는 그 물품의 분실, 훼손에 대하여 귀책 사유가 없는 한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제16조(사업자의 의무) 사업자는 이용자가 골프장과 부대 시설을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관리하고 이용자에게 최대한 편의를 제공한다.
제17조(면책) 천재지변 기타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이용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때에는 사업자는 이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제18조(기타)
1. 이 약관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 또는 이 약관의 해석 상 다툼이 있는 사항에 대해서는 사업자와 이용자가 합의하여 결정하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경우에는 관계 법령 및 공정한 일반 관행에 따른다.
2. 이 계약과 관련된 분쟁에 관한 소는 민사소송법 상의 관할 법원에 제기한다.
제1조(목적) 이 약관은 한국수력원자력 월성본부가 운영하는 ‘월성파크골프장(이하 골프장)’에서 제공하는 서비스를 이용함에 있어 사업자와 이용객의 권리 의무 및 책임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 이 약관은 사업자와 골프장 이용자에게 적용한다.
제3조(계약의 성립) 골프장 이용계약은 이용자가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골프장 예약을 완료하고 요금을 현장에서 결제(제6조 3)하거나 상가 先 이용후 영수증을 제시(제6조 4)하는 경우 성립한다.
제4조(약관의 명시, 설명의무) 사업자는 이 약관을 예약 홈페이지 및 프론트에 게시한다.
제5조 (이용객의 의무)
1. 이용객은 쾌적하고 안전한 월성 골프장 운영을 위해 관계자가 요구하는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2. 이용객은 시설물 및 골프장이 제공하는 시설 및 물품들을 보호하고 아껴 쓸 의무가 있다.
3. 이용객은 이용 약관 및 안전 수칙 등 명시된 제반 규정을 준수하여야 하며 골프장 직원의 정당한 요청에 응해야 한다.
4. 이용객의 귀책 사유로 인하여 발생한 도난, 상해 등의 사고와 시설물의 훼손, 파손 또는 분실(지역 상가 이용권 등)에 대해서는 이용객에게 책임이있으며 시설물의 원상 회복에 대한 변상· 배상을 (이용객이) 하여야 한다.
5. 이용객의 고의 또는 주의 태만 등 이용객의 귀책 사유로 인한 신체적 상해와 사고의 책임은 이용객에게 있으며 이로 인한 책임은 이용객이 진다.
제6조 (예약 및 이용 요금)
1. 예약 가능 시간은 7일 전 오전 9시부터 당일 오전 8시까지로 한다.
(예시) 5월 11일 (토) 이용 시, 5월 4일 (토) 09:00~ 5월 11일 (토) 08:00 예약가능
2. 한 부당 라운딩 가능 시간은 150분(2시간 30분), 수용 팀 수는 12팀(한팀당 3~4명)으로 하며 동경주 주민 대상 우선 예약 기회(우선예약제)를제공한다.
1) 한 부당 12팀 중 6팀(50%)을 동경주 주민에게 우선 할당한다.
2) 주민 할당 분 중 잔여석은 해당 예약일 3일 전 오전 9시부터 일반시민에게 오픈한다.
(예시) 5월 11일(토) 잔여석은 5월8일 (수) 오전 9시부터 오픈
3) 예약자 및 동반자 모두 동경주 주민인 경우에만 우선예약제 활용이 가능하며 우선 예약제로 골프장 이용 시 현장에서 신분증을 제시(필수)하여야 한다. 우선 예약제 이용자가 신분증을 미지참 하였을 경우 사업자는 다음과 같이 조치한다.
- 1회 주의(동반자 1인 보증 必), 2회 입장 불가
3. 이용 요금은 현장에서 카드 결제를 통해 납부한다.
4. 지역 상가 先 이용 시 아래 기준에 따른 영수증 제출로 이용 요금을대신한다.
1) 영수증은 이용일 기준 7일 전 사용 건까지 허용한다. (예시) 5월 11일(토) 이용 시 5월 4일 (토)~ 5월 11일(토) 지역 상가 결재건에 대한 영수증 제출 가능
제7조(이용 시간, 입장 및 휴장)
1. 골프장은 계절별 이용 시간을 고려하여 겨울(11월~2월) 09:00~16:30, 여름(5월~8월) 08:00~18:30, 가을(9월·10월) 09:00~17:30 으로 탄력 운영한다.
2. 입장 시간부터 팀당 1부, 150분(2시간 30분) 라운딩 가능하다.
3. 시간대(부)별 순차 입장하며 각 코스(총 4코스) 1번 홀 종료 시 다음 팀이 티업한다.
4. 골프장의 정기 휴장일은 다음과 같다. 매주 월요일, 3월·4월(잔디 생육보호), 신정, 설날 (당일 및 전후 포함 3일), 추석 (당일 및 전후 포함 3일)
5. 강설, 폭우, 안개, 기타 천재지변 등의 불가항력적인 경우를 제외하고 임시휴장을 할 경우에 사업자는 사전에 이를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게시하고 당해 기간에 이용하기로 예약한 이용자에게 고지하여야 한다.
제8조(이용의 거절) 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경우에 골프장 이용을 거절할 수 있다.
1. 예약된 시간을 지키지 아니한 때
2. 경기 능력이 현저히 부족하여 다른 이용자에게 방해가 될 때
3. 도박성 내기를 하는 등 미풍양속에 어긋나는 행동을 한 때
4. 대한골프협회 규칙, 기타 이용자 에티켓과 관련하여 사업자가 미리 고지한 준수사항을 위반할 때
5. 정당한 이유 없이 경기를 지연시킬 때
6. 골프장의 시설물, 장비, 비품, 코스 등을 훼손하였을 때
7. 기타 사유로 골프장 이용에 적합하지 않다고 객관적으로 판단될 때 제9조(초과 이용) 이용자는 1일 1부(1부당 150분)를 초과하여 이용할 수 없다.
제10조(경기규칙의 적용) 모든 이용자는 대한골프협회가 정한 경기규칙을 지켜야 한다.
제11조(이용자 안전 준칙)
1. 이용자는 자신의 판단으로 선행 이용객을 맞추지 않도록 타구하여야한다.
2. 이용자는 타자의 전방에 진입하여서는 아니 된다.
3. 퍼팅을 끝마쳤을 때는 퍼팅 그린에서 즉시 비켜나서 안전한 진입로를 이용하여 다음 홀로 향하여야 한다.
4. 페어웨이, 그린, 벙커 등에서 타구 등으로 훼손한 부분이 있으면 이를 복구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2조(대피) 이용자는 경기 진행 중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하면 경기를 중지하고 그 사유가 끝날 때까지 안전한 장소로 대피하여야 한다.
1. 민방위훈련이 실시될 때
2. 낙뢰가 예상될 때
3. 기타 이용자의 안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사업자가 대피를 요청할 때 제13조 (배상책임) 이용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골프장의 그린, 벙커, 건축물 등 각종 시설물과 비품을 훼손한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제14조(안전사고 책임) 경기 도중 이용자의 고의․과실로 인하여 다른 이용자, 경기보조자 등 제3자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이용자는 이에 대한 책임을 부담한다.
제15조 (귀중품의 보관)
1. 이용자는 필요한 경우 귀중품 등 각종 물품에 대하여 그 품명과 가액을 기재하여 사업자의 확인 하에 사업자에게 보관시켜야 한다.
2.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사업자에게 보관시키지 아니한 경우에는 사업자는 그 물품의 분실, 훼손에 대하여 귀책 사유가 없는 한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제16조(사업자의 의무) 사업자는 이용자가 골프장과 부대 시설을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관리하고 이용자에게 최대한 편의를 제공한다.
제17조(면책) 천재지변 기타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이용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때에는 사업자는 이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제18조(기타)
1. 이 약관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 또는 이 약관의 해석 상 다툼이 있는 사항에 대해서는 사업자와 이용자가 합의하여 결정하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경우에는 관계 법령 및 공정한 일반 관행에 따른다.
2. 이 계약과 관련된 분쟁에 관한 소는 민사소송법 상의 관할 법원에 제기한다..